2021년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자연산 굴을 제외하더라도 양식 굴
껍데기만 매년 30만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굴껍데기의 주요성분
(94%)인 탄산칼슘은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석회' 입니다
굴껍데기를 잘 가공한다면
석회석 광산에서 채취할 필요 없이
'석회'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철강산업'을 이끄는
주요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코크스(석탄을 정제한 것)와
석회를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면
코크스와 석회가 철광석에
결합해 있던 산소를 분리해주고,
그러면 순수한 철만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철강기업 포스코는
작년 굴껍데기에서 얻은
석회 4만톤을 사용했고
올해에는 최대 10만톤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굴 패각의 산업성이 부각되자
이를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작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 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이에 정부는 굴껍데기의 산업성 및
관련법 시행에 발맞추어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굴껍데기 분리배출 의무자'로,
굴껍데기 유기물과 코팅사 등 제거를 위한
전처리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첫째, 굴채취 해상작업대에서 1차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상세척장비",
둘째, 굴까기 작업장에서
코팅사 분리를 위한 "코팅사 분리기",
셋째, 미생물을 이용해 굴껍데기 냄새를
완화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 등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 1부쉘(27㎏)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수산부산물의 97.2%를
순환 이용하고 나머지 2.7%만
소각처리·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151만t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5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이
총 754만t인 것을 가정할 경우,
437조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수산부산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 시행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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