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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 어촌정착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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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어희망자가 실제로 느끼는

어촌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개선사항(해양수산부 제공)>

 

이는 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귀촌 청년창업 지원 부족,

초기 귀어자금 부족 및

귀어귀촌인 의견수렴 창구 미흡 등

 

인식적, 정책적, 제도적 문제가

모두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

풀이될 수 있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해 지원하는 등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인의 범위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
가공업 사업자

 

어업창업 3년 이하로서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창업예정자 포함) 대한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단, 창업예정자는 1년차로 간주함)

 

종 전   개 정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00만원 90만원 80만원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어촌정착 지원금 신청자격/방법

어촌정착 지원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수산업 경영기반을 갖춘 경영인으로,

그 경영기반인 해당 시·군·구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경력/병역요건>은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법인을 설립 시
각각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수산 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면허 등 관련서류,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원금 <사용용도>는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이며,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변경내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행복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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