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총허용어획량)이란
우리나라처럼 해안을 접한 나라에서
어류, 해조류 등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보존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TAC 규제의 부작용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TAC 규제로 인해 인근 어업인들이
마음껏 어획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꽃게의 경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큰데 어쩌다 풍어기를 맞아도
예년과 동일한 비율로 TAC를 적용받는다면
'그림의 떡'처럼 어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평도의 꽃게 자원이 늘면
인근 어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지만
TAC에 묶이는 바람에 중국 어업인들만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1만2천t)와 중국(48만t)의
꽃게 어획량은 무려 40배 차이가 납니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TAC 참여를 촉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 단체가
어종별 연간 어획량 최고한도를 준수하는 등
자원관리사항을 이행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금지체장 : 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로 포획/채집을 금지함
<필수조건>으로,
① 전체 어획량 TAC 관리,
② 위성기반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③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이 있으며,
<선택조건>으로 ① CCTV 설치,
② 수산자원보호조치 강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2일부터
위 시범사업은 실시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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