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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문화누리카드)

by 일상도움가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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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입니다

 

<연극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2년 9월부터 1인당 연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그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문화(도서/음악/영화/공연 등),

체육(스포츠관람),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3년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카드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상세정보 등록

약 15일이 지나면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혹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약 2시간 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한편, 유효기간 2024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만 14세 이상의 대상자는

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화 ARS(1544-3412)로

재충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카드 발급자가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이

해당 카드로 지급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혜택이 더 확대되어

소득수준 등에 따른 문화격차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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