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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구생산업 신고제)

by 일상도움가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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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령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 버려진

해상쓰레기의 75%는 폐그물로, 
이렇게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유령조업으로 인한 손실만

4천억원선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폐그물은 어업생산성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례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2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차귀도의 경우 밀려온 부유물 등

해상 쓰레기들로 덮이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폐어구 등 해양플라스틱이

운항 중인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해상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 의무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해상기인 쓰레기 중

폐어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구의 생산·판매·유통 등에 관한

실태 파악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종 전   개 정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불필요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의무화
 

 

즉, 종전까지 어구 생산/판매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신고대상 어구나

어구자재*를 생산 및 판매

(수입 포함)하는 자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어구 : 어구 28(정치망, 저인망,

  트롤, 선망, 채낚기, 자망, 안강망,

  봉수망, 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통발, 연승, 형망, 권현망, 조망,

  선인망, 낚시, 정치성구획 등),

 

  어구자재 : 9(그물, 로프, , 발돌,

  추, 통발, 단지, 낚시줄, 낚시바늘)

 

<신고서류>는 신고서 및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각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구생산/판매업자는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생산/판매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될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

(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어구생산업자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자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

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제72조제1항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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