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이란
어업인 간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 등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신규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직역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나 임업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지원
정부는 기존에 어업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어업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예컨대 '어선어업'의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소득조건>은 어업외 종합소득이
개인 2천만원, 가구 합계
4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간조건>은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이 각 3년 이상이며,
공익교육 이수, 안전수산물 생산,
해양환경 보전, 어촌공동체 활동 등
<기타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가 내 어선톤수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어업총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구분 |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 어선원 직접지불금 |
① 지급대상 | 어업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 (어선어업)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매액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 면허·허가어업을 겸하지 않는 단일 신고어업인 |
연근해어선 등 소유자*와 1년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 |
② 지급금액 | 년간 120만원 | |
③ 어업 외의 종합소득 |
개인 2천만, 가구 합계 4천5백만 미만 | |
④ 준수사항 이행 |
공익교육 이수, 안전한 수산물 생산, 해양환경 보전, 어촌공동체 활동 등 | |
⑤ 어업 종사기간 | 3년 이상 | 1년 중 6개월 이상 |
⑥어촌 거주기간 | 3년 이상(신고어업인, 내수면어업인) | - |
⑦ 제외대상 | 어가 내 어선톤수 합 일정 수준 이상, 어업총수입 일정 금액 이상 |
- |
한편, "어선원 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연근해어선 등 소유자와
1년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됩니다
<소득조건>, <기타조건>, <지급금액>은
소규모 어가의 경우와 동일하나,
<기간조건>의 경우 어업 종사기간이
1년중 6개월 이상이며,
'어촌 거주기간' 및 <제외대상>은
"어선원 직불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방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이며,
거주지 또는 선적항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선 소유주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마감일인 5월 31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문서24 등 신청서류 제출
올해부터 정부에서
첫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영세어업인 및 어선원 등의
소득안정 등 기대가 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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