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여성어업인 바우처)

by 일상도움가 2023. 5. 4.
반응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실태조사 결과,

남성어업인 대부분(85.7%)은

본인 선택 또는 가업을 잇기 위해

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어업인 대부분(78.4%)이

배우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어업 노동력 부족, 어촌소멸 등

산업적·지역적 문제로 야기되자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어업인 간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어업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절실해보입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확대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여성어업인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어업경영 의욕 고취 및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여성어업인의 자긍심을 끌어올려

남녀 간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연간 13만원

(자부담 2.6만원 포함)까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연간 20만원

(자부담 4만원 포함)으로

바우처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종 전   개 정
13만원(자부담 2.6만원) 지원 20만원(자부담 4만원) 지원
 

한편, 여성어업인 바우처는 

도내 주소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도내 주소가 없거나 여성농업인

바우처 복지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안경점 등 40개 업종 사용가능하며,

5월부터 지급하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로 인터넷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수협)로

지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수산자원과(055-211-40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