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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유기동물 입양장려금)

by 일상도움가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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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국내 반려인구는 

약 1,450만명으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반려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1일 평균 258마리 정도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자세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강서구는 입양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의 검진, 미용시술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인가구 반려동물 대상

백신 접종비용, 중성화수술비용,

검진치료비, 장례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입양장려금(마리당 10만원) 및

펫보험(마리당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은 유기동물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등입니다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담/교육/인도' 후 

분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에서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

미용시술 등을 시행한 후

 

입양 후 6개월 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확인 후 보조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화번호

및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유기동물도 구하고,

입양장려금 혜택도 받으려면

"사지 말고 꼭 입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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