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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by 일상도움가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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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였고,

여자는 대부분 남자들을 보조하거나

무급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 화가 장-프랑수아 밀레의 '이삭줍기'>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급격한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의 농업활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수 증가에 비례해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은 81.1%였습니다

 

 

경남 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바우처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확대"가

1위(22.6%)로 나타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1948.01.01.~2003.12.31.)으로,

 

<지원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며,

1인당 연 2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특히, 종전까지는 지원연령이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이었다면

고령화추세를 감안해

만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1인당 연 13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연령   20세 이상~70세 미만
20세 이상~75세 미만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1인당 연 20만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더 향상되기를 바래봅니다

 

※ 문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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