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였고,
여자는 대부분 남자들을 보조하거나
무급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급격한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의 농업활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수 증가에 비례해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은 81.1%였습니다
경남 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바우처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확대"가
1위(22.6%)로 나타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1948.01.01.~2003.12.31.)으로,
<지원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며,
1인당 연 2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특히, 종전까지는 지원연령이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이었다면
고령화추세를 감안해
만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1인당 연 13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지원연령 |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 |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 ||
지원금액 | 1인당 연 13만원 | 1인당 연 20만원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더 향상되기를 바래봅니다
※ 문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유기동물 입양장려금) (0) | 2023.05.03 |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축산ICT융복합사업) (0) | 2023.05.03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기본형 공익직불금) (0) | 2023.04.19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농업인안전보험 대상 확대) (0) | 2023.04.19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상공인 소방시설 사전확인)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