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50% 이상(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영세농업인은 70%까지)을
정부가 지원하고,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되며,
농협생명보험이 보험사업자로서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 보장내용(기본형 기준)으로는
농작업 재해/질병 사망 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농작업 재해/질병 장해 시
장해급여금 및 간병급여금 등입니다.
한편, 농업은 광업, 건설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3대 위험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2019년 농업 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58%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농업인 중 고령층이 많고
현장작업도 많아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1,2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무려 24만3,93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기계 사고현황은
보험금 지급사례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보험 미가입자의 사고 사례를 포함하면
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 및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농업 종사 겸업농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작업 재해 안전망은
사전 예방체계 확립과 사후 보장제도 강화가
양 축으로서 함께 굴러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일반형(2형/3형)의 가입가능연령을
84세에서 87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체 보험료는 1% 내외 내렸으며,
재해장해급여금을 보장하지 않는
일반 3형은 최대 5%까지
보험료를 낮추었다고 하니,
농업인 등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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