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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민원 119서비스)

by 일상도움가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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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착공신고나

감리지정 및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등

소방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할 때

 

일반인들이 소방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아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늦게 선임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소방민원 119서비스 시행

경상남도는 소방민원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소방민원 119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소방민원 119서비스 바로가기

소방민원119 (gnfire.go.kr)

 

소방민원119

알기쉽고 찾기쉬운 소방민원 설명서 여러분 곁에 경남소방이 늘 함께 합니다.

www.gnfire.go.kr

 

위 누리집을 통해 해당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신고, 감리지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 시 처벌사항, 관할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는 헤매지 마시고

위 누리집을 잘 활용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예방안전과(055-2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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