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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착공신고나
감리지정 및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등
소방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할 때
일반인들이 소방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아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늦게 선임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소방민원 119서비스 시행
경상남도는 소방민원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소방민원 119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소방민원 119서비스 바로가기
위 누리집을 통해 해당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신고, 감리지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 시 처벌사항, 관할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는 헤매지 마시고
위 누리집을 잘 활용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예방안전과(☎055-2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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