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상공인 소방시설 사전확인)

by 일상도움가 2023. 4. 19.
반응형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벨, 누전경보기, 완강기, 공기호흡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축물 신축보다는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창업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구조를 변경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이를 예방할 수가 없어

시정명령 및 재시공 등

고스란히 영업주의 불이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

이에 경상남도는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확인 서비스>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이에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 소방민원119 (gnfire.go.kr) 바로가기

 

소방민원119

알기쉽고 찾기쉬운 소방민원 설명서 여러분 곁에 경남소방이 늘 함께 합니다.

www.gnfire.go.kr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만큼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예방안전과(055-211-542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