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 참사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즉, 기존에 화재예방 관련제도와 법률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화재예방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
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시설은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지상 11층/지하 2개층 이상,
연면적 5,000㎡ 냉동·냉장창고 등이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습교육까지 수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며,
강습교육은 3일(24시간)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임무
한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2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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