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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특사경 분야 확대)

by 일상도움가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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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청 특사경 직원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마약류를 단속하는 장면>

 

이들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주로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대부업 등을 단속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분야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사경 지명인원이 점차 늘어나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

경상남도는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특사경 직무분야를 확대합니다.

 

이는 민생범죄 등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종전 11개 분야(환경, 청소년보호,

대부업, 하천, 개발제한구역,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부동산, 농약‧비료 등)에서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등

4개 분야를 추가해 총 15개 분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11개 분야   (확대) 15개 분야
환경, 청소년보호, 대부업, 하천, 개발제한구역,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부동산, 농약비료
종전 11개 분야 +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방문판매나

가짜석유 단속업무의 경우

민생경제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아주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특사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사회재난과(055-21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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