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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by 일상도움가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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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법 제87조의2에 근거를 둔 기구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건축허가(신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작업 중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

 

2021년 6월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 확대

즉, 종전까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을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로 한정했으나,

 

올해 6월 11일부터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연평균)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도 포함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이

제2의 광주 붕괴사고를 막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

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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