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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by 일상도움가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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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를 총칭한 말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기화재로

1,7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조1,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6월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4,700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도

전기화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발생원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선, 누전, 스파크 외에도

과전류, 접촉부 과열 등이 있습니다.

 

과전류는 하나의 콘센트에

한꺼번에 많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경우

전압이나 전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것이 발화의 원인이 되는 현상입니다.

 

 

접촉부 과열(접속불량)은

전선과 기기 간 접촉 상태가 헐거울 때

저항열이 증가하여 발화 원인이 되는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전기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발견 및 대응이 곤란하여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인명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이에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등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712개소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로,

 

소공간에서 일어난 화재가

대규모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용구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에너지산업과

              (055-21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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