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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by 일상도움가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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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가구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임차), 수선유지비(자가)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지하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장면>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5.7%(수도권 17.8%)로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던 것에서

이를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54만원 정도입니다.(아래 표 참조)

 

참고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인구누적비율 50%에 해당하는 소득,

즉 중위소득이 183만3천원이며,

중위소득의 50% 해당 소득 91만7천원과

중위소득의 150% 해당 소득 275만원의

인구누적비율은 각각 14.6%와 80.2%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65.6%가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주체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입니다.

 

3) 소득/재산 등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등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등을 조사

이를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시군구청은 주거급여 지급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및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등

<주거급여 지급결정>에 대해

미지급/과소지급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청)을 거쳐

광역지자체(시청/도청)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시청/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해당 시청/도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LH의 주택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 LH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하면

LH는 재조사 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이나,

LH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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