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가구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임차), 수선유지비(자가)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5.7%(수도권 17.8%)로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던 것에서
이를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54만원 정도입니다.(아래 표 참조)
참고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인구누적비율 50%에 해당하는 소득,
즉 중위소득이 183만3천원이며,
중위소득의 50% 해당 소득 91만7천원과
중위소득의 150% 해당 소득 275만원의
인구누적비율은 각각 14.6%와 80.2%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65.6%가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주체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입니다.
3) 소득/재산 등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등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등을 조사 후
이를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시군구청은 주거급여 지급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및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등
<주거급여 지급결정>에 대해
미지급/과소지급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청)을 거쳐
광역지자체(시청/도청)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시청/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해당 시청/도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LH의 주택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 LH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하면
LH는 재조사 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이나,
LH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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