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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by 일상도움가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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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생활과 밀착된 공사로서,

주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말합니다.

 

* 추정가격 = 총공사(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마을안길 포장공사 예시>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고

현장 여건이 불리한 반면,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의 설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기에

중소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곤란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 매년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설계기준

 

<상기 이미지는 위 제도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지붕 개보수나 외부 도장 등

고위험 작업 중 발생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자 수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수의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력품 과소 적용, 제경비의 인위적인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경상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공사비 산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권익보호 및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설계기준 바로가기 ☞ 경남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gyeongnam.go.kr)

 

경남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경상남도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공고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게시합니다. 「경상남도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공고 사항 1. 게재구분 : 공고 2. 공고번호 : 제2022-1882호 3. 건      

www.gyeongnam.go.kr

 

위 설계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는

경남도 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관급공사로서,

해당 공사의 설계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 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이 폭넓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중소건설업체의 권익 보호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문의 : 경남도청 건설지원과(055-2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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