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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담의용소방대 확대)

by 일상도움가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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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서,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대'와

체계 및 역할이 비슷합니다.

 

<수해복구에 나선 의용소방대원의 모습>

 

'의용소방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 읍, 면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며,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 대장과 부대장 아래

부장, 반장, 대원을 둡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단체이긴 하나

각 대원은 지자체로부터 출동수당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불을 정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모습>

 

관할 구역 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안정된 수입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고

소방, 의료, 구급, 구조 관련 경력이 있거나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용소방대원'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전국 총 3,867개의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94,257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설치

경상남도는 도내 169개 면 중 83개 면

(약 50%)에 소방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반면,

연 평균 6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는 면에

소방기관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방차량 및 진압장비 등을 갖춘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여

재난현장에 신속 대응하면서

소방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종 전   개 정
18개 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 4년간 45개 면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추가 설치
’2311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26년까지 매년 11개대~12개대 설치
 

 

즉, 종전까지는 18개 면에만

전담의용소방대가 운영되었다면

최인근 소방기관으로부터

5km(10분) 이상 거리에 있는 45개 면에

향후 4년간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면 지역에 소방안전망이 구축되어

모두가 안전한 경남이 되길 기원합니다.

 

※ 문의 : 경남도청 방호구조과(055-21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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