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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주로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대부업 등을 단속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분야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사경 지명인원이 점차 늘어나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
경상남도는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특사경 직무분야를 확대합니다.
이는 민생범죄 등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종전 11개 분야(환경, 청소년보호,
대부업, 하천, 개발제한구역,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부동산, 농약‧비료 등)에서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등
4개 분야를 추가해 총 15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11개 분야 | (확대) 15개 분야 | |
환경, 청소년보호, 대부업, 하천, 개발제한구역,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부동산, 농약‧비료 |
→ | 종전 11개 분야 +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방문판매나
가짜석유 단속업무의 경우
민생경제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아주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특사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사회재난과(☎055-21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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