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에
수많은 할로윈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 등으로 사망하고
19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던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위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심판사건이 진행되는 등
<이태원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주최자/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人災)이자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 참사 이전에는
'할로윈 행사'처럼 행사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그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주최자'란 행사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골격을 마련하며,
'주관자'란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도,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 확대
경상남도는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약칭 '경남행사안전조례')에
주최자/주관자 없는 행사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이러한 유형의 행사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태원 참사> 후
2023년 2월 2일 '경남행사안전조례'를 개정,
1)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2) 주최자/주관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3) 경남도청,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종 전 | 개 정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주최자 또는 주관자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경상남도경찰청 등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도가 주최자인 경우에는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상공인 소방시설 사전확인) (0) | 2023.04.19 |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민원 119서비스) (0) | 2023.04.19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0) | 2023.04.19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담의용소방대 확대) (0) | 2023.04.19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특사경 분야 확대) (0)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