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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기본형 공익직불금)

by 일상도움가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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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에 따라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하나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외 소재 농지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0.5ha 이하 농지 소유 농업인등에게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확대

정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 지급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즉,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약 7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실경작자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의견에 따른 제도 변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농지>

①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③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입니다.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임야, 무단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대면 신청'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작년 처음 시행되었고

올해는 2월 28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대면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하며,

농업인 등이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농직불금 신청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및

면적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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