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로 변천하면서
축산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이를 융복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관리비용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로는,
축사 내외부 온도, 습도 등 자동 조절,
절도 등 방지 위한 CCTV 모니터링부터
사료빈 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생산/경영관리 등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 확대
정부는 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악취피해 등), 질병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 사업비 부담비율
보조금 30%(국비), 융자 50%, 자부담 20%에서
올해부터 보조금 40%(국비+지방비), 융자 40%,
자부담 20%로 변경해 융자부담을 줄였습니다
지원축종 또한 '말 사육농가'를 추가해
지원혜택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 개 정 | |
① 사업비 재원비율 | → | ① 사업비 재원비율 |
국고 30%, 융자 50%, 자담 20% | 국고 30%, 지방비 10%, 융자 40%, 자담 20% |
|
② 지원축종 | ② 지원축종 |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추가) |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대상/자격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축산업 등록(사슴)을 한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200군 이상),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누에를 사육하는 자 등입니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자격>으로는
1) 현대화된 시설이 갖춰진 축사 또는
축사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업경영체,
2) 사업완료 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로,
지원한도 내 최대 3회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 지원 시 사업시행기관장은
반드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각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선정기준항목은 시설조건, 생산성,
농장 기록관리 등이며,
가점 항목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선정 여부,
후계농업경영인, HACCP 인증 등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축사시설이 위치한
시군 축산 관련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내용
지원자금은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 가능한 자동화장비 신규설치(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제 소요액으로 지원됩니다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 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제어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보조금 40%, 융자 40%, 자부담 20%
- 농가당 최대 1,5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 융자*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
(단,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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