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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동물보호법 개정)

by 일상도움가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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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 양평에서 일어난

<반려견 대량 아사사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이어서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까지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개를 찾던 중

A씨(60대 남성·구속) 집 사건현장을 발견,

동물권 단체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없었다면

이같은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가

지금까지 지속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배 가량 늘었음에도

최근 5년간(2017~2021년)

실형 선고율은 4.8%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이에 정치권에서는

달라진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유기/유실동물 또는 학대받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반려동물 영업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즉,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

·장묘업을 허가업으로 하고,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

·운송업을 등록업으로 하였으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강화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선진적인 반려문화 정착 등을 위해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

무척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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