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농업인안전보험 대상 확대)

by 일상도움가 2023. 4. 19.
반응형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50% 이상(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영세농업인은 70%까지)을

정부가 지원하고,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되며,

농협생명보험이 보험사업자로서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 보장내용(기본형 기준)으로는

농작업 재해/질병 사망 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농작업 재해/질병 장해 시

장해급여금 및 간병급여금 등입니다.

 

한편, 농업은 광업, 건설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3대 위험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2019년 농업 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58%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농업인 중 고령층이 많고

현장작업도 많아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1,2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무려 24만3,93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기계 사고현황은

보험금 지급사례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보험 미가입자의 사고 사례를 포함하면

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 및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농업 종사 겸업농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작업 재해 안전망은

사전 예방체계 확립과 사후 보장제도 강화가

양 축으로서 함께 굴러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일반형(2형/3형)의 가입가능연령을

84세에서 87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체 보험료는 1% 내외 내렸으며,

 

재해장해급여금을 보장하지 않는

일반 3형은 최대 5%까지

보험료를 낮추었다고 하니,

농업인 등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7)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