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
장례를 치르는 데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사시설에는
'수목장림(樹木葬林)'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목장'이란 나무, 화초, 잔디 등 주변에
고인의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한편, '수목장림'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생겨나는 묘지의 대안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목장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약 65%로,
그 이유를 '자연환경/산림 보전(52%)' 등으로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목장림 조성 지원사업 공모
이렇듯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에서는
≪수목장림 조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공모대상>은 묘지를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개인·가족 또는
문중·종중입니다
참고로 수목장림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공설 수목장림'과
개인·가족 또는 문중·종중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통해 조성하는
'사설 수목장림'으로 크게 나뉩니다
<공모방법>은 공모신청서를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메일(wbf@wbf.or.kr),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2호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공모일정>은 신청서 접수,
선정심사 및 대상지검토,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추진,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12월중)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은 개인·가족 최대 500만원,
문중·종중 최대 1,500만원의
기존 묘지에 대한 수목 식재비용입니다
구 분 | 사업량 | 조성규모 | 사 업 비 |
개인·가족 | 10개소 | 개소당 100㎡ 미만 | 개소당 최대 5,000,000원 이내 |
문중·종중 | 3개소 | 개소당 2,000㎡ 이하 | 개소당 최대 15,000,000원 이내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누구나 그리고 어디에나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신청대상지>가 되려면
1) 집단 또는 개별 형태의 묘지가
산림에 둘러싸여 있거나
산림과 연접해 있는 곳
2) 지형·토양·진입조건 등을 고려한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한 지역
3)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피해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한편, 1) 기존에 수목장림 조성 지원
이력이 있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2) 기존 장사시설(묘지)의 시설투자
또는 시설 보완의 성격인 대상지
3) 관리되지 않아 자연 복원이
완료된 묘지(묵묘)
4) 수목장림 조성 불가지역
(법적 제한구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접도구역/하천구역/농업진흥지역/산림보호구역/ 채종림등·시험림·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사방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해위험지역 |
이번 기회에 기존 묘지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관리비용 절감 및 장례절차 간소화 등
여러 혜택이 있는 수목장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의 :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신우길 대리(042-71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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