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이용 등 산림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임도사업, 산불예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목장림, 수목원, 도시숲,
생태숲 등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림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부터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각종 임업기계장비 개발·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산림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림기술을 응용해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바로 <산림기술용역>이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신설
이와 관련해 '산림기술용역' 수행에 대한
적정한 용역대가 산정도 중요한데
종전까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별도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시행함으로써
설계·감리용역 등 비용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대가 기준의 내용에는
예정가격 산출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뿐만 아니라
투입인원수, 추가업무비용,
노임단가 적용기준, 공사비요율 등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전 국민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들이지만,
대가가 너무 높거나 낮은 등
적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 마련은 의미가 큽니다
반응형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사망사고 재조사 신청 안내 (0) | 2023.05.19 |
---|---|
6·25 비정규군 보상신청 안내 (0) | 2023.05.19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숲경영체험림) (0) | 2023.05.18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0) | 2023.05.18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가스열펌프 냉난방기) (0) | 2023.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