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일이 다가옵니다
<6·25 비정규군>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군부대 등에 소속되어
북한군 등 적의 점령·지배
및 활동지역에 침투해
적의 병력을 살상하거나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등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제도 실시
국방부에서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설치,
작년 2월부터 매월 1회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법 시행 후 1년간
1,792분께 공로금(176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 신청방법/절차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16일(월)까지로,
비정규군 본인/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방문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평일 9시~18시)
<구비서류>는 공로금 지급신청서,
공로자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및 증빙자료 등이며,
만약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공로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공로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대표자 선정서(다수신청인 서명서),
비정규군 활동서 및 증빙자료 등입니다
<보상절차>는 신청인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심의를 하며,
심의 후 1개월 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후
신청기한(3년) 내 지급신청을 하면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로금은
1인당 1천만원입니다
늦게나마 대한민국 자유 수호에
헌신하신 6·25 비정규군 분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국가로부터
공로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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