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부#적극행정#규제완화#환경영향평가법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위 제도에 따른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전체 공정 지연, 평가대상 적용 회피, 거짓·부실 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해 원래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가업체 376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업체는 216곳(57.4%)에 달했으며, 이를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력 부족’이 70.4%(243건)로 가장 많고, 이..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