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위기청소년'이란 가출, 학업 중단 및 실업, 폭력, 성 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 등으로 매년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1%가 가정법원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 중 약 70%가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약 12~13%라고 합니다. 소년범죄자 성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운전이 1위였으며, 여자는 성매매 알선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재범률도 높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에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에 정부는 위기청소년들에..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