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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by 일상도움가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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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이란 가출, 학업 중단 및 실업,

폭력, 성 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 등으로

 

 

매년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1%가

가정법원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 중 약 70%가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약 12~13%라고 합니다.

 

 

소년범죄자 성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운전이 1위였으며,

여자는 성매매 알선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재범률도 높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에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에 정부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하여

생활비, 치료비 및 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비행 및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9세 ~ 만 24세 이하의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으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한편,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까지는

중위소득 72% 이하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이하로

그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540만원 정도)

 

 

'지원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대상 가구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소득확인을 거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생활지원',

진찰 · 검사, 처치 · 수술 등 '건강지원',

입학금 ·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지원' 및 기술습득을 위한 '자립지원',

기타 법률지원 및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위기청소년이 순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국가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야 합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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