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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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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현상 및

유치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사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는

이미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지원해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만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인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보육기반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만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이에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유치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유아 가정에 대한 동등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만5세아반의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특별활동을 하는 장면>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반(2017년 출생아) 약 8,700명이며,

 

학부모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 내역을 공지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도내 만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다함께 키우는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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