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산후조리비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4. 17.
반응형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2016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7.9명 → 2022년 4.9명)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1명 미만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외국언론지 블룸버그는

OECD와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기관의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집계해 파악하며

 

한국이 출산율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각도로 분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 최고수준의

양육비 부담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6년치 평균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산모들의

산후조리비용이 큰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

자택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150% 가정에서

단태아(첫째아) 기준으로

2주간 서비스(표준형) 신청

'A-통합-①형'에 해당하므로,

 

총 가격은 1,328,000원이고,

그중 본인부담금은 412,000원,

정부지원금은 나머지인 916,000원인데,

여기서 본인부담금의 90%인

370,800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액인 41,200원만 내고,

총 1,328,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슈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및 세탁물 관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부 24'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www.gov.kr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문의 : 경남도청 가족지원과(055-211-526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