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2016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7.9명 → 2022년 4.9명)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1명 미만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외국언론지 블룸버그는
OECD와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기관의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집계해 파악하며
한국이 출산율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 최고수준의
양육비 부담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6년치 평균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산모들의
산후조리비용이 큰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
자택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150% 가정에서
단태아(첫째아) 기준으로
2주간 서비스(표준형) 신청 시
'A-통합-①형'에 해당하므로,
총 가격은 1,328,000원이고,
그중 본인부담금은 412,000원,
정부지원금은 나머지인 916,000원인데,
여기서 본인부담금의 90%인
370,800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액인 41,200원만 내고,
총 1,328,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슈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및 세탁물 관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부 24'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okjiro.go.kr)
※ 문의 : 경남도청 가족지원과(☎055-21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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