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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제도

by 일상도움가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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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누적 확진자수는

30,967,692명(A)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누적 사망자수는

34,366명(B)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망률(B/A)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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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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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누적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8,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서울시가 6,405명이었으며,

세종시는 56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장례지원비 지원제도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으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이

감염병예방법 및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해당 시신을 화장(火葬)하였을 경우

장례비용(정액) 및 전파방지

조치비용(실비)지원해 왔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장례비용’의 경우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료 등을 감안,

사망자 1인당 1천만 원(정액)을 지급하고,

 

‘전파방지 조치비용’코로나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

장례식장 또는 화장시설 등에

사망자 1인당 3백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화장을 둘러싼 논란과 제도변경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이른바 '화장장 대란'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를 통한 재감염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강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1월 27일

장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선

매장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22년 6월 19일 전에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만

장례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경에는

일부 이의신청자 처리 등을 포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살아있을 때도 고통 받았고,

 

돌아가실 때도 유가족들이

화장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이별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전반의 의료방역시스템 및

지원시스템을 정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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