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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by 일상도움가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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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도>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른바 '경단녀')들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청 작성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약 140만명으로

전체 기혼여성(15~54세) 대비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이 약 60만명으로 

전체 경단녀의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확대

정부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올해부터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기업 및 인턴에게

각 3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각 5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참여업체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등입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므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별 관할 새일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식은 방문 또는 팩스로서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단절여성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 유지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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