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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도>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른바 '경단녀')들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청 작성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약 140만명으로
전체 기혼여성(15~54세) 대비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이 약 60만명으로
전체 경단녀의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확대
정부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올해부터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기업 및 인턴에게
각 3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각 5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참여업체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등입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므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별 관할 새일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식은 방문 또는 팩스로서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단절여성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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