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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부모급여)

by 일상도움가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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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이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40년 이상 저출산 기조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져

국가적 노동력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

나아가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존속에도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어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순위가 '경제적 부담(32.4%)'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자녀 1명을

만 26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은

총 6억 158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모급여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0~1세)를 둔 부모에게

올해부터 이른바 '부모급여'를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액 확대 등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원대상>은 2022년 출생아

(만 0~1세)부터이며,

<지원금액>은 만 0세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

만 1세 35만원(2024년부터는

월 70만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출생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만 0세는 월 70만원('24년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24년 월  70만원)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는 보육료(월 51만4천원)를

먼저 지급 후 차액(월 18만6천원)을

부모 통장으로 입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총액보다

많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최초 신청

1)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또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온라인신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에서

인터넷신고를 하시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출생 확인 기관 선택 (scourt.go.kr)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efamily.scourt.go.kr

 

부모급여 변경 신청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못받은 경우

그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를 같이 받습니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아무쪼록 부모급여 등 도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높아져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모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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