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849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가족관’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남성이 꼽은 1위는 "경제적 여건"이었고,
여성이 꼽은 1위는 "육아부담"이었습니다.
한편,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1위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혼인율을 높이려면
미혼남녀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육아부담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고,
또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양육비 등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결국 양육비 등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영유아 부모들이 맞벌이 해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
정부에서는 양육공백을 방지함으로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정부지원시간을
연 840시간까지로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5일분(120시간/12.5% 증가)을
더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주요 사업내용
<기본형> 및 <종합형> 모두
돌봄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동일하며,
연 96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를 제외한 시간 기준
종합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4,400원으로
기본형(11,080원)보다 더 비싸지만,
일반적인 돌봄활동 외에 추가로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일 경우 위 기본요금의 50%를
추가로 증액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가 필요하다면
2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교통체증 등으로 퇴근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0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바로가기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가는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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