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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보다 더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치캔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10년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올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 까닭은
식품 안전은 지키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약 22만대 분량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처리비용은
연간 1조 960억원에 달합니다.
기대효과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 548만톤의
70%가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그중 40%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약 150만톤의 음식물 폐기량 감소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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