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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비기한 표시제)

by 일상도움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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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보다 더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치캔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10년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올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 까닭은

식품 안전은 지키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약 22만대 분량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처리비용은

연간 1조 960억원에 달합니다.

 

 

기대효과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 548만톤의

70%가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그중 40%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약 150만톤의 음식물 폐기량 감소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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