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이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주로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특히 아동들은 결핵의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핵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는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결핵검진등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종사자 중 단기 근로자*의 경우
잦은 근무지 변경 및 고가의 검진비용 등으로
결핵검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 단기 근로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종사자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잠복결핵검진 조기 발견을 통하여
결핵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잠복결핵감염'이라 함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사에서 정상인 경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지원대상은
①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②산후조리원, ③어린이집, ④유치원,
⑤아동복지시설 종사자, 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중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검진 취약계층
(임시일용직근로자)이며,
잠복결핵검진(IGRA) 실시 및
검진결과 양성자 치료·관리를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검진대상자는 신분증과
검진/정보이용동의서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보건소에 내방하시기 전에
미리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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