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by 일상도움가 2023. 4. 12.
반응형

'돌봄시설'이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주로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특히 아동들은 결핵의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핵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는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결핵검진등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종사자 중 단기 근로자*의 경우

잦은 근무지 변경 및 고가의 검진비용 등으로

결핵검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 단기 근로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종사자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잠복결핵검진 조기 발견을 통하여

결핵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잠복결핵감염'이라 함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사에서 정상인 경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지원대상은

①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②산후조리원, ③어린이집, ④유치원,

⑤아동복지시설 종사자, ⑥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중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검진 취약계층

(임시일용직근로자)이며,

 

잠복결핵검진(IGRA) 실시 및

검진결과 양성자 치료·관리를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검진대상자는 신분증과

검진/정보이용동의서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보건소에 내방하시기 전에 

미리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