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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감염취약시설 안심컨설팅)

by 일상도움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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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제1급~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및 엠폭스(원숭이두창)는

현재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이라 함은,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등

주로 입소에 의한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감염 취약도, 밀집도 등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됩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추진

경상남도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령환자 및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치명율이 높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감염취약시설(976개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신속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특히, 종전까지는 전담대응팀 구성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담대응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집단발생시설 감염관리현장 컨설팅 위주에서

현장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컨설팅 후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컨설팅 주요내용

우선, 집단감염 발생 전에 <사전 조치>로서

46개팀 241명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일일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시설 감염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편, 집단감염 발생 후에 <사후 조치>로서

집단발생시설 감염관리현장 컨설팅 실시,

컨설팅 후 개선조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키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취약시설의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46)

              경남도청 감염병관리과

               (055-21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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