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및 엠폭스(원숭이두창)는
현재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이라 함은,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등
주로 입소에 의한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감염 취약도, 밀집도 등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됩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추진
경상남도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령환자 및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치명율이 높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감염취약시설(976개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신속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특히, 종전까지는 전담대응팀 구성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담대응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집단발생시설 감염관리현장 컨설팅 위주에서
현장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컨설팅 후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컨설팅 주요내용
우선, 집단감염 발생 전에 <사전 조치>로서
46개팀 241명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일일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시설 감염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편, 집단감염 발생 후에 <사후 조치>로서
집단발생시설 감염관리현장 컨설팅 실시,
컨설팅 후 개선조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키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취약시설의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46)
경남도청 감염병관리과
(☎055-21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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