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
말 그대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있는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시설로는,
1)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3)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
4) 공중전화, 우체통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등편의법상 '시설에 관한 기준'이 시행된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시설
및 정비대상시설을 방문해 실측조사하게 되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건물수는 약 14만개,
대상편의시설수는 약 630만개에 달하며,
이 중 편의시설설치수는 약 428만개로
설치율은 6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
한편,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장애인 편의용품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해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또한, 장애인은 아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 및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권리구제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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