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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by 일상도움가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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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나이에 맞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로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각각 뜻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공통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해당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해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 최대 30일간(1회 입소 시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긴급돌봄센터에 입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의료기구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일 서비스 총 이용료는 3만원으로서

이는 서비스 이용료 1만5천원에

식비(자부담) 1만5천원을 더한 비용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식비 1만5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및 공휴일, 당일 입소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각각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 7일 전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나,

갑작스런 입원이나 사망, 재난 재해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일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18개소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포함해

시·도에 분포된 17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센터는 광역시도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broso.or.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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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roso.or.kr

 

다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광역시도에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위수탁계약을 맺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단기 보호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니,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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