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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중증장애인 일자리 편)

by 일상도움가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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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으로 통칭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지체장애' 중 상지절단장애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생존 벼랑' 내몰리는 장애인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 264만 명, 전체 국민의 5.12%로,

이 가운데 경제활동 연령인 15~54세 장애인은

약 67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38%에 불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비율 64.9%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고용률은 36.4%여서

전체 고용률 63%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경제활동 기회가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니,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즉, 경상남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중심 맞춤형(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일자리사업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맞춤형 일자리 10명 제공에서

올해부터는 100명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종 전   개 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2) 10 (’23) 100

 

뿐만 아니라, 그 직무내용도 다음과 같이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및 

<인식개선활동> 등으로 세분화해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명 주요내용
권익옹호활동 장애인권리협약홍보,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 이행 실현 활동
() 장애인단체 각종 집회 참석 또는 피켓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 근육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예술
()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활동 수준은 낮고 체험활동 참석 위주
()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 및 예술협회와 연계 협업
인식개선활동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의,공연활동
() 발달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악기연주 등 특기 시연

 

위와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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