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이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가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이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되며,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올해부터 정부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을 통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수당 등을 인상합니다.
<장애수당>은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월 32만2천원으로 인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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