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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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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아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

찾아가는 곳 중 하나가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양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입소자 사이에서 성적 학대가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 학대 의혹에 이어

성폭력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치매노인들이

하루종일 침대에 묶여 있는 등의

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이 요양원의 남성 노인 1명이 넉 달 가량

여러 명의 여성 노인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0636_35744.html

 

[단독] '노인학대 의혹' 요양원 성폭력 사건도‥"보호자에 알리지도 않아"

최근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까지 벌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

imnews.imbc.com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2023년 6월 22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요양원 등에서 CCTV 설치가

필수적으로 되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3. 6. 22.] 제33조의2

 

 

경상남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해당 요양시설 내

CCTV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개소당 각 495만원과 275만원을

CCTV 설치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218개소에 대해 지원하며,

이미 CCTV가 설치된 시설은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7)/

              경남도청 노인복지과

              (055-211-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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