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아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
찾아가는 곳 중 하나가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양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입소자 사이에서 성적 학대가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 학대 의혹에 이어
성폭력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치매노인들이
하루종일 침대에 묶여 있는 등의
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이 요양원의 남성 노인 1명이 넉 달 가량
여러 명의 여성 노인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0636_35744.html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2023년 6월 22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요양원 등에서 CCTV 설치가
필수적으로 되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3. 6. 22.] 제33조의2
경상남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해당 요양시설 내
CCTV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개소당 각 495만원과 275만원을
CCTV 설치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218개소에 대해 지원하며,
이미 CCTV가 설치된 시설은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7)/
경남도청 노인복지과
(☎055-211-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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