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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by 일상도움가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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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달장애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적인 행동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20% 이상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으로 구분되며,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제공됩니다.

 

단, 주간활동서비스(확장형에 한함)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자는

월 22시간이 차감됩니다.

 

시간당 서비스 제공단가는 15,570원이며,

1인 집중지원서비스는 150%, 2인 그룹 100%,

3인 그룹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그룹별로 낮 시간대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한편, 정부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전한 돌봄을 받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돌봄취약가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맞벌이가구, 다장애가구 등의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66시간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중

일일 최대 9시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서비스 제공단가는 15,570원으로,

2인 그룹 100%, 3인 그룹 90%, 4인 그룹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그룹별로 낮 시간대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하게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위와 같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께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돌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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