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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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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원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산후조리원 몇 곳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선정(지정)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사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산모 등입니다.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한부모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료를
기존 35%에서 70%까지 확대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2주간 이용료 10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이용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편, 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22년 6월 밀양시에 제1호점을 개설한 뒤
2025년에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과 연계하여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착공할 예정이며,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과 연계하여
2026년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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