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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혼자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 보호종료아동)
참고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대부분은
정신적/신체적 학대,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환경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대신
자살충동은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이에 정부는 2021년 제도를 변경하여
보호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천호를 지원키로 했으며,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자립정착금이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내실있는 자립이 되기 위해
자립교육 이수와 연계해
정착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키로 했습니다.
*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급여비 총액의 10%, 약국이용 500원
구분 | 종 전 | 개 정 | |
①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 이내 월30만원 지급 |
→ | 보호종료 5년 이내 월40만원 지급 |
② 자립정착금 | 8백만원 지급 | 10백만원 지급 자립교육 이수와 연계 지급 |
|
③ 의료비 지원 | - | 보호종료 후 5년 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23.하) |
|
④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8명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12명 맞춤형사례관리 확대 |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 덕택에
보호종료아동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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