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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보호종료아동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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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혼자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 보호종료아동)

 

참고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대부분은

정신적/신체적 학대,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환경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대신

자살충동은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이에 정부는 2021년 제도를 변경하여

보호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천호를 지원키로 했으며,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자립정착금이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내실있는 자립이 되기 위해

자립교육 이수와 연계해

정착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키로 했습니다.

 

* 1차 병원 외래 1,000,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급여비 총액의 10%, 약국이용 500

 

구분 종 전   개 정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
30만원 지급
보호종료 5년 이내
40만원 지급
자립정착금 8백만원 지급 10백만원 지급
자립교육 이수와 연계 지급
의료비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23.)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8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12
맞춤형사례관리 확대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 덕택에

보호종료아동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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